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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재무행정론

여름의아리 2024. 11. 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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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 관계의 특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행정법관계, 특히 권력관계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자치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법관계와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실정법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되는 것이지 행정법관계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특징은 행정의사의 공정력으로 공정력이란 행정주체의 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 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행정의사의 존속력으로 이것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나뉜다.

불가쟁력은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쟁송기관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불가변력이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에 원시적 흠이 있거나 후발적 사정의 변경으로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으로 쟁송기관과 관계없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행정의사의 강제력이 있다.

행정주체는 권력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 그 의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력이라고 한다. 국민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제제로서 행정벌이나 그 밖의 제재를 행정주체는 과할 수 있는 바, 이를 제재력이라 한다.

 

권리구제수단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행정상 손해전보가 있다.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것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 그리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그 손해를 전보 받는다.

양 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책임의 요건과 배상범위 및 절차 등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지닌다.

 

둘째, 행정쟁송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심 관할법원으로 특별히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단기제소기간, 심급 등에서 사법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추가경정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세요.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인 수정예산과는 달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항목, 금액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에 흡수되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하게 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게 되어있다.

즉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예산의 대표적인 경우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났을 때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수조원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 정부에서 기존예산에 편성해둔 예비비로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3.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하여 설명하세요.

 

이용은 입법과목(, , )간 상호융통이 되고 사전에 국회 의결(동의)이 필요하다.

세출세액은 각각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항목간의 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상 필요한 경우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해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가 있다.

 

전용은 행정과목(세항, )간 상호융통이 되고 사전에 국회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융통이므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경제원 장관이 매 회계 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안에 서는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해당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전용할 수 있다.예산의 전용도 이용과 같이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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