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의 어원
본래 선거라는 한자어는 "권신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말했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인재를 선발한다"는 뜻이었다.
2.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의 의미
선거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또한 선거는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고 또한 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즉, 국민의 잡다한 이해는 선거를 통하여 표명되며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통합이 달성되는 것이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결정권의 소재는 어느 특정의 개인이나 지배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일상적인 행정사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국민은 정치적 결정권의 일부를 그들이 선출한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정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며 선거로써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정한 선거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선량한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야말로 현대 민주정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3. 과정으로서 "선거"에 대한 이해
선거는 선거구와 당선결정방법(대표제)이 주어진 것이라면 선거에 참여할 유권자를 확정시켜 투표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후보자를 정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행위자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유권자의 경우는 ①선거인명부작성 ②투표참여로, 후보자는 ①후보자 등록 ②선거운동 전개로, 관리관(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①개표 ②당선인 결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가. 선거권자의 확정
선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20세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범죄자라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금치산자 등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학생의 경우에도 다른 학교의 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정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선거권자 확정방법은 대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확정하거나(미국 대부분의 주), 국가기관이 직접 확정시키는 방법(우리나라)이 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한 것을 "선거인명부"라고 한다.
나. 후보자 결정
후보자는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이 추천하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직선거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는 정당이 등록 신청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도 자격을 정하여 일정 자격을 가진 자만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의 장점을 선거권자에게 알리는 수단과 방법(벽보·공보·연설회 등)을 말한다. 즉, 후보자는 자신의 정견·정책을 정리하여 유권자에게 알리고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시한 정견·정책을 지지·선택케 함으로써 결국 투표시 다수 득표한 후보자는 당선되고 유권자의 지지를 적게 받은 후보자는 낙선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견·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자신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보자가 돈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선거공영제(선거운동 공영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선거공영 제적 요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선거운동이 자신의 장점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하는데 유권자에게 금전(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제공하여 당선되고 자 하는 후보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고발되어 징역형 등을 받거나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후보자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선심유혹에 넘어가는 국민도 없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라. 투 표
투표는 선거권이 확정된 국민(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투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기재(자서식) 하거나 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 등을 보고 일정란에 표를 하는 방법(기표식)으로 이루어진다. 투표는 1인 1표에 의한다.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집을 멀리 떠나 있거나 아픈 사람은 부재자투표나 거소투표라고 하여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투표과정에서는 확정된 선거권자의 성명 등을 기록해놓은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에 임하게 된다. 다른 사람 대신 투표(대리투표)하거나 2표 이상 투표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투표가 이루어지고,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정한 참관인이 이러한 투표상황을 참관·감시하게 된다.
마. 개표 및 당선인 결정
개표는 투표후 유권자의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개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하거나(투표소 개표), 일정 장소에 개표장을 따로 마련하여 개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개표방법도 투표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표하는 방법도 있고, 집계시에만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경우는 투표방법이 선거권자에 의한 직접 기표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하여 개표를 한다. 다만, 투표 시 집계시만 계수기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당선인 결정방법은 선거구와 함께 선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상대 다수대표제(가장 많이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선거구제에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는 그 방식에 따라 이 지구 상에 수천 가지가 있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민주선거법의 기본원칙
현대선거의 지도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권능적이고 민주적인 선거가 되도록 국가권력을 기속 하여 자유·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것이 선거법의 기본원칙이다. 여기에는 4대 원칙 및 기타의 원칙이 있다.
1. 민주선거법의 4대 원칙
가.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제는 제한 선거에 대한 개념으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근대국가는 시민계급에 의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에 재산·교육정도·사회적 신분·신조·성별 등에 의하여 제한을 두었으나 대다수의 현대국가에서는 개인 존중의 원리에 따라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 민주국가에서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한 예(프랑스 1946년, 독일 1919년, 영국 1928년, 스위스 1971년, 우리나라는 1948년 민주선거제도 실시와 동시에 인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선거제가 확립된 역사는 길지 않다.
나.평등선거의 원칙
차등선거에 대한 개념으로 선거인의 "투표가치의 평등"과 "선거 참여자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차등 선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재산·교육정도(영국의 옥스퍼드·캠브리지대학 선거구의 예)에 따라 2~5표를 더 주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선거구간의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와 당선인 결정방법(대표제)에 있어서의 평등성 보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 직접선거의 원칙
간접선거에 대한 개념으로 선거인이 직접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밀선거의 원칙
공개선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기타의 원칙
가. 자유선거의 원칙
강제선거(의무투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강제나 외부의 간섭 없이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선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의 참가 여부"까지도 자유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도 파악되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극도로 저조(과반수 미달) 해지는 경향이 있어, 대의민주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투표를 강제하는 예가 있다. (예: 기권 시에는 벌금 또는 징역 등을 부과하는 국가가 있다 - 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핀란드, 이탈리아. 이집트, 오스트리아의 일부 주, 스위스의 일부 주 등)
나. 교체가능의 원칙
경쟁선거의 원칙으로서 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선거인이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는 선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인에게 대표자를 교체할 후보자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민주선거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투표 당선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선거의 지도이념
1. 의 의
선거의 지도이념은 [선거에 있어서 최고의 실현가치] 또는 [선거에 있어서 달성하여야 할 이념]으로서 지도원리라고도 한다. 선거의 지도이념은 선거법(제도로서 규범적 측면)의 개념이나 선거법의 운용(법집행으로서 관리적 측면)에 있어 구현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를 말한다. 즉 선거법을 새로 마련하거나 이를 개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선거관리 시 구현하여야 할 최고의 기본적인 가치를 선거의 지도원리라 한다.
이러한 선거의 지도이념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어떠한 면을 중시하느냐는 지배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요소는 변함이 없다.
선거의 지도원리는 ① 선거의 자유 ② 공정성 ③ 경제적 합리성 ④ 합법성 ⑤ 민주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성은 형평성 또는 기회균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합법성이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선거제 도적 측면에서 ①선거 평등의 원칙 ② 투표 자유의 원칙 ③ 선거공정의 원칙을 선거제도의 지도원리로 보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선거지도이념은 제도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까지도 고려된 개념이므로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거의 지도이념의 종류
가. 선거의 자유
선거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세력, 집단으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선거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① 입후보의 자유 ② 투표의 자유 ③ 선거운동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입후보의 자유는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나 어떠한 집단이나 단체·조직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입후보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투표의 자유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로써 선거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유권자 역시 어느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폭력·협박 등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억압되어서는 아니된다. 선거인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투표를 한다면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왜곡되기 때문에 투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로서 후보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정견이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 선거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선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유권자 역시 어느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폭력·협박 등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억압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없다면 민주정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선거의 자유는 결국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민주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과거에 선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의 시비가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 보장을 명목적으로 형식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공 정 성
선거의 전 과정에 있어서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 이해관계자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위법,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취급받는 것을 말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투표의 수적 평등, 투표가치의 등가성,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으로 나타난다. 공정성은 정치적 의미에서 기회균등을 의미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인 평등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자유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선거가 되어 국민의 국정참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실현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투표의 수적 평등은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선거자격을 주는 것을 뜻한다. 투표의 수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선거인명 부제의 채택이 전제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제약 요소인 미성년자, 정신병자, 범죄자 등의 선거권 제한 여부는 해당 국가의 정치문화·법체계·전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투표가치의 등가성 보장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선거방법, 대표제의 채택으로 가능하다. 오늘날 투표가치 등가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가치의 등가성은 현실적으로 절대적 보장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투표가치의 등가성 보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는 소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나 선거구간의 현격한 인구격차 그리고 항상 제1당에게 유리하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변형된 비례대표제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록이나 투·개표 등 선거의 전 과정에서 후보자(정당·선거운동원 등 모든 참여자 포함) 간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적정한 입후보제도 및 합리적인 선거운동 방법과 당선인 결정방법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특히,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은 선거운동의 자유와는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경우 후보자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인 차이에 의하여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후보자만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기 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만을 절대시 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제한되어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이 반드시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운동 기회의 확대를 의미하고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기회균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
다. 경제적 합리성
선거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은 선거에서는 돈이 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제적 합리성은 최소(적정) 경비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적 합리성은 능률성(특정 선거에서의 최소경비 사용 정도)과 효과성(공명선거 실현 정도)이 내포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관리 예산뿐만 아니라 기탁금,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이러한 제경비는 마땅히 최소화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달성하여야 하지만, 선거의 자유 및 공정성의 보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일부 희생되기도 한다.
선거법의 제·개정 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확보에만 주안점을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등한시하여 제도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진 선거환경 속에서는 선거경비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사회적·경제적 혼란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결여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한 등으로 공명선거 실현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의 경제적 합리성의 확보 문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은 정치발전에 따라 민주주의 유지비용으로서 선거경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인 측면보다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선거지도원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라. 합 법 성
선거에 있어서 [합법성]은 선거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거관리기관이나 정당·후보자·선거인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선거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합법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선거과정에서 침해당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규정된 사항만을 집행하면 공명선거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합법성을 형식적으로 보는 경우이다. 선거법이 기준이 되어 선거가 치러져야 하지만 합법성은 실질적인 법의 지배 즉,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의 해석 및 집행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명선거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합법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보장이 안 되는 주된 이유를 [합법성의 결여]로 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마. 민 주 성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이란 선거과정에 있어서 비밀선거원칙에 반하지 않게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위법, 부당한 세력으로부터 간섭이나 통제 없이 올바르게 선거 결과로써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 관련 통계 등 각종 자료와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여론을 선거과정에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선거 전 과정에서 정당·후보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잇는 투·개표참관제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후보자나 선거인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을 적극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의 민주성은 선거의 지도원리로써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나 선거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형식적으로만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선거의 지도이념 간의 관계
선거의 지도이념간의 우선순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목표가치 즉,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규범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 가치로서 경제적 합리성, 합법성,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합리성 등은 상대적인 하위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선거법의 제정이나 개정 시 또는 선거법의 집행(선거관리적인 측면을 말함) 시에 반드시 지켜지고 달성하여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규범 요소이고 경제적 합리성이나 합법성·민주성 등은 선거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상호대립적이면서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의 자유를 신장시키면 선거의 공정성인 기회균등 원칙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공정성을 강화하면 선거의 자유가 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 선거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립·모순·보완관계를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한 나라의 선거문화는 그 나라의 정치·사회·문화·국민의식 등은 물론 과거의 정치·선거 경험 등에 의하여 형성되며, 그것이 바로 선거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선거법은 그 나라의 선거문화 내지는 정치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최고의 실현 가치로서 인식하는 것은 동일하더라도 각국의 선거법에서는 각 나라의 실정 때문에 모습을 달리하여 표현되고 적용되므로 선거제도가 나라마다 상이한 것이다.
4. 선거의 지도이념의 역할
선거의 지도이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법의 제·개정 시 선거법을 해석하는 가장 근원적인 기준이 된다. 또한 선거법이나 선거제도를 비교·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의 지도이념은 선거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달성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명선거의 실현이란 용어는 선거의 지도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서의 확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침해행위는 선거범죄행위로써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듯 선거의 지도이념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일수록 현실적으로 선거의 지도이념이 무시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선거법이 제정·개정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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