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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의의 2

여름의아리 2024. 11. 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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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 통치질서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가 차지하는 의의와 기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고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칙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1. 대통령선거제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1987년 제9차 개헌에 의해 제4공화국 때부터 실시되어 온 대통령 간접선거제도가 직접선거제도로 바뀌었다.



가. 선거권



  선거일 현재 20세에 달한 선거권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나. 피선거권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해서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국민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7조 제4항, 선거법 제16조 제1항)



다. 입후보 등록요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균등하게 3억 원을 기탁한 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탁금은 기탁금에서 부담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된다.

라. 당선자 결정방법

  대통령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상대 다수대표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대통령 선거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의하여 국회는 그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결선투표를 행하고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다수 대표 선거제도는 절대다수 대표 선거제와 상대 다수 대표 선거제가 있는데 전자는 적어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만 당선자로 하는 제도로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상대 다수 투표제는 최소 득표선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2. 국회의원선거제도



  우리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20세가 된 모든 국민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만 25세가 된 국민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입후보 등록요건



   국회의원선거에 지역선거구에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정당추천제)을 받거나 해당 선거구내 선거인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선거권자 추천제)을 받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은 각 정당이 후보 순위를 정한 전국구 후보 명부를 작성해서 본인의 후보 승낙서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의 정수는 헌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공선법 제21조에서 273인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상대 다수대표제)하도록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6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227명, 전국구 46명으로 총 273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라.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 방법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고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순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를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 1석을 우선 배분한다. 제15대 국회의 전국구 의원수는 46명이다.



3.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우리 헌법은 "풀뿌리의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고 기능적인 권력 통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고, 이 같은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가. 지방선거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시·도지사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구·시·군의 장 선 거)가 있고, 지방의원선거에는 광역의원선거(시·도의원 선거)와 기초의원선거(구·시·군의원 선거)가 있다.



나. 선 거 권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지차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



다. 피선거권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인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라. 입후보 등록요건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선거권자를 50인 이상으로 한 1,00 이상 2,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당해 구·시·군내의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시·도의원(광역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당해 선거구내에 선거권자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구·시·군의원(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내에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단 인구 1,000인 이하의 선거구안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

마. 의원정수

  시·도의 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산정된 의원정수가 14인 미만이 되는 시·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하며, 산출된 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시·도의원(3인 미만은 3인)을 합한 수를 정수로 하고 있다.



구    분 선거구수 의원정수
전    국 3,467 3,490
광    주 81 8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5,000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동은 제외)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고,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있다.

구   분 의 원 정 수
계 지 역 구 비례대표
전   국 690 616 74
광   주 17 14 3
우리나라의 정당제도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천명하고, 제3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정당 등록, 입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정당의 개념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정당의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 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 읍·면·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정당법 제3조)



3. 정당의 성립  

가.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가칭), 발기인과 그 대표자 주소·성명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중앙당이 창당되지 않으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다.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여 신고 없이 창당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정당 등록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중앙당의 성립에는 법정 지구 당수와 지구당 분산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구당의 경우에는 법정당원수를 구비하여야 한다.

□ 법정지구당수 : 중앙당 성립에 필요한 법정 지구 당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이 있어야 한다. 제15대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는 253개로 26개 이상 지구당의 등록이 있어야 한다.

□ 지구당의 분산 : 지구당은 5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하며 하나의 시·도에 두는 지구 당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지구당의 법정 당원수 요건 : 지구당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는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고 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자는 당원 및 발기인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 교육공무원은 당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있음.

○ 사립학교 교원, 다만 전임강사 이상 사립학교 교원은 가능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5. 입당 및 탈당  

가. 입 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날인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원자격 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한다.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나. 탈 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에 제출할 수 있다. 탈당의 효력도 탈당신고서가 소속지구당 또는 상급 당부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6. 정당의 소멸

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한 등록말소(법제 40조)

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해산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통지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다.



나. 중앙당 및 지구당의 등록 취소

○ 취소요건

·정당의 지구당 총수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에 미달된 때

·정당의 지구당이 5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의 시·도에 두는 지구 당수가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신설 합당한 정당이 합당등록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사항(지구당·당지부 소재지와 명칭, 대표자, 법정 지구 당수 이상의 지구당 등록증 사본 등 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선관위가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때

·지구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는 당원의 수(법정 당원수)가 30인에 미달된 경우



다. 자진해산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고,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규정(예시)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어린이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어린이회 임원을 뽑음으로써 어린이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어린이회 임원(이하 "전교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6학년 1인, 5학년 1인)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전교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2. 학급선거관리위원회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급위원회"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까지 구성한다.

③ 학교위원회의 위원은 6학년 학급 임원중 9명을 교직원회의에서, 학급위원회 위원은 당해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2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학교위원회 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⑥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전교 및 학급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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